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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법무부 "박영수, 김영란법 대상 여부 판단 안해"..경찰, 朴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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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로부터 외제차 포르쉐 렌트카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박영수 특별검사가 지난 7일 사의를 표명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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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법무부는 19일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찰은 박 전 특별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박 전 특검은 지난해 12월 수산업자를 사칭하는 김모씨로부터 대게·과메기 등을 3~4회 선물받고, 포르쉐 차량을 대여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7일 사표를 제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하루 뒤인 8일 면직안을 재가했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박 전 특검이 청탁금지법상 처벌 대상인 '공직자'에 해당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놨지만, 박 전 특검은 자신이 공무 수탁 사인(私人)에 해당된다며 반발했다. 박 전 특검은 또 벌칙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은 권익위가 아닌 법무부에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날 "법무부가 구체적인 수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유권해석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법무부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 8항을 근거로 들었다. 해당 조항은 법령해석의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안이 구체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이거나 이미 행해진 처분이나 행위의 위법·부당 여부에 관한 사항인 경우 법령해석을 요청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를 두고 있다.

한편 경찰은 시민단체가 박 전 특검을 고발한 사건을 지난 16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경찰은 박 전 특검을 '공직자'라고 판단한 권익위의 결정에 대해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가짜 수산업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이모 부부장검사와 직위해제 된 전 포항남부경찰서장 배모 총경,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를 지난 5월 초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경찰은 금품 공여자 김씨를 비롯해 이들 4명을 지난주까지 소환해 조사했다. 여기에 최근 입건된 중앙일간지와 종합편성채널 기자 1명씩과 박 전 특검을 추가하면 경찰의 수사 대상은 현재까지 모두 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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