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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퀴벌레들이 부모의 몸을 차지했다는 망상에 빠져 80대 노모를 살해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48살 A 씨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3월 13일 오전 5시쯤 등산화를 신은 발로 침대에 앉아 있던 어머니 B 씨를 여러 차례 밟아 살해하고, 아버지 C 씨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부모가 약 3년 전에 사망했으나 바퀴벌레가 그 몸을 차지한 후 살아있는 듯한 행세를 해오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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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 씨는 줄곧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국가정보원이나 미국 정보국 등이 자신에게 전파를 통해 명령한다는 환청 증세를 보였고, 이들이 자신의 신체를 차지하고 행동을 조종하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A 씨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범행 성격이 패륜적이고 잔인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중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이서윤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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