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경찰청 수사관 1인 평균 26.5건 담당
경기남부청 아동학대수사팀 1인 담당 사건 47.6건
“수사 병목현상…전담 수사인력 충원해야”
사진=연합뉴스 |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각 시·도경찰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 운영 현황’에 따르면 17개 시·도경찰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 수사인력은 총 139명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이 20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경찰청 18명, 인천경찰청 10명, 경남경찰청 9명, 부산·울산·경기북부경찰청이 각 8명, 대구·경북경찰청 각 7명, 대전·강원·충남·전북경찰청 각 6명, 광주·충북·전남·제주경찰청이 각 5명씩 구성돼 있다.
아동학대특별수사팀 운영이 시작된 지난 2월 8일부터 6월 30일까지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총 3681건이다. 이 중 검찰로 송치된 사건은 1778건, 범죄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내사종결된 건수는 204건이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남부가 952건으로 가장 많은 신고가 접수됐고, △서울(639건) △경기북부(245건) △인천(242건) △부산(220건) △경남(206건) 순으로 많았다.
수사인력별 평균 사건 담당 건수를 보면 경기남부경찰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 수사관 1명이 평균 47.6건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어 △서울(35.5건) △경기북부(30.6건) △충남(28.2건) △부산(27.5건) △인천(24.2건)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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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신고 내용을 하나씩 확인하다 보면 수사가 지체되고 사건이 쌓이게 되는 병목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 어린이집 학대사건이 발생할 경우 두달 치 CCTV를 확인해야하기 때문에 시일이 많이 소요되는 등 업무부담이 크다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사기관의 적극적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지만, 각 지역별 신고 건수에 비해 전담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수사 병목현상과 수사인력의 업무과중이 우려된다”며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라도 아동학대 전담 수사인력을 충원해 피해아동 보호 및 학대 예방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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