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양모 무기징역, 양부 징역 5년 선고
서울 법원 종합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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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된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모씨의 항소심 첫 재판이 이번 주 열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성수제·강경표·배정현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오전 10시30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양부 A씨의 항소심 첫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 준비기일은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듣고 입증 계획을 논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수감 중인 장씨 부부는 법정에 직접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같은 해 10월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장씨는 1심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치명적인 손상이 발생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확정적 고의는 아니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보인다"고 장씨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정인양을 학대하고 아내의 폭행·학대를 방조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함께 기소된 양부A씨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장씨와 A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고,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검찰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신진영 기자 yr2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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