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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강요미수' 무죄…"취재윤리 위반이지만 범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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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채널A 기자 1심 선고

<앵커>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취재윤리를 어긴 것은 명백하다면서도 범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의 주요 내용과 오늘(16일) 법원의 판단까지, 손형안 기자가 먼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해 2월 이동재 당시 채널A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VIK 대표에게 여러 차례 편지를 보내, 가족의 처벌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 정보를 요구했다는 의혹이 터져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