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5일 심야 대규모 차량시위…집시법 위반 혐의
경찰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서강대교 남단에서 국회 둔치주차장 향하는 차량에 대해 검문을 하고 있다. 2021.7.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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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정부의 수도권 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반발한 자영업자 단체의 대규모 1인 차량시위와 관련해 경찰이 내사 착수 방침을 정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14~15일 밤 도심에서 진행된 '코로나19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의 1인 차량시위가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시위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주최 측을 대상으로 조만간 내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서울청 관계자는 "차량에 1인씩 탑승했다고 하더라도 일정구간에 다수인이 모인 차량시위 행태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미신고시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엄정 사법처리 방침을 밝힌 서울청은 차량 수백대가 몰렸던 현장 채증자료 분석 및 법리검토를 진행해 왔다. 감염병예방법·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적용에 대해서는 법리검토가 진행 중이다.
비대위는 지난 12일 수도권 내 거리두기 4단계 적용이 시작된 것에 반발해 이틀에 걸쳐 1인 차량시위를 진행했다.
14일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일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차량 700여대가 집결했고, 150여대가 종로구 혜화역 일대를 행진했다. 15일에는 월드컵경기장사거리에서 강변북로, 잠실대교, 올림픽대로, 가양대교 등을 행진할 계획이었으나 경찰 통제로 진입이 막히자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시위를 이어갔다.
현장에서는 시위 참여자와 경찰 간 실랑이가 있었으나 실제 연행된 사람은 없었다.
비대위는 이날 오후 1시에도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차량시위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교통 혼란 등을 우려해 기자회견으로 대체하고, 국무총리실에 질의서를 전달했다.
비대위는 Δ코로나19 빅데이터 기반한 업종별 방역수칙 재정립 Δ치명률 기반 방역 전환 Δ신속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및 참여 보장 Δ최저임금 인상률 차등적용 등을 요구했다.
김기홍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 등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대한 자영업단체 입장문 발표 및 질의서 전달 1인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국무총리실에 질의서를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1.7.1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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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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