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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경찰, 자영업자 심야 차량 시위 내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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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영업자들 야간 차량시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자영업자 단체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에 항의하며 진행한 두 차례의 심야 '차량 시위'와 관련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자영업자 단체들이 지난 14∼15일 서울 도심에서 진행한 2차례의 심야 차량 시위를 불법 시위로 판단하고 시위 주최 측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내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틀간 진행된 차량 시위와 관련해 채증 자료를 분석하고 법리를 검토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일부 차량이 대열을 이뤄 진행한 부분이 미신고 시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시위 때 현장에서 연행된 인원은 없었다. 경찰은 조만간 시위 주최 측에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다.

업종별 자영업자 단체들이 연합한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손실 보상금 지급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집합 금지 조치 철회를 요구하며 두 차례 차량 시위를 진행했다.

이들은 14일 여의도공원과 혜화역 인근에서 기자회견과 차량 시위를 하고, 이튿날에도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사거리 인근에서 야간 차량 시위를 했다.

비대위 측에 따르면 두 시위에는 각각 차량 750여 대와 300여 대가 참여한 것으로 추산된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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