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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신도시 이모저모

참여연대 “3기 신도시 사전분양가, 도시근로자 연봉의 최대 9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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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3.1억~최대 7억원 수준

“현재보다 10%이상 낮출수 있어”

인천 계양 신도시를 포함해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시작된 가운데 계양 신도시의 경우 사전분양가가 도시근로자 소득의 최대 9배에 이를 정도로 높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16일 계양 신도시 분양 실태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는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계양 등 3기 신도시의 사전분양가가 도시 근로자가 부담가능한 수준을 넘어 빚을 내야 구입 가능하다”고 비판했다.

계양 신도시의 공공분양 74형(31평형·102.01㎡)의 사전분양가는 4억4000만~4억6000만원대로 형성돼 있다. 이는 도시근로자 연평균 소득(3인 기준)인 약 7236만원의 6.2배에 달한다. 유엔 해비타트에서는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PIR)이 4배를 넘지 않을 때에 부담 가능하다고 본다. 이 기준에 따르면 3~4인 가구가 부담 가능한 적정한 분양가는 2억9000만원~3억4000만원에 형성돼야 한다.

가장 비싼 성남 복정1지구의 공공분양 59형(25평형·81.62㎡)은 사전분양가가 6억8000만~7억원으로, PIR이 9.5배에 이른다.

참여연대는 “계양 신도시 외에 사전청약을 진행하는 4개 지구의 분양가는 최소 3억1000만원에서 최대 7억원 수준으로 PIR의 4배를 초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상 소득이 높은 (월평균소득 130%)신혼부부만 부담 가능한 수준”이라며 “본 청약과 일반 분양 시 가격은 기본형건축비 상승 등이 반영돼 사전분양가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부연했다.

이 단체는 “정부가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버블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사전분양한 것은 문제”라며 “현재 사전분양가보다 10% 이상 가격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소현 기자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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