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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최악의 위기 맞은 자영업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라”…경찰 불허 방침에도 자영업자들 이틀째 차량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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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참석 자영업자들…거리두기 4단계 철회, 보상금 요구

세계일보

지난 14일 밤 서울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열린 ‘전국자영업자비대위, 거리두기4단계 조치 불복 기자회견’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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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불허 방침에도 자영업자들이 전날인 15일에 이어 16일 새벽에도 대규모 차량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4단계 거리두기는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KBS에 따르면 이날 일부 자영업자들은 경찰 검문을 대비해 구체적인 장소를 밤늦게까지 공개하지 않다가 심야 시간 시위를 진행했다.

자영업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1년 반 동안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했다”며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자영업자 비대위 공동대표는 “자영업자가 방역에 희생을 많이 했다”며 “희생하는 동안에 손실보상이라든지 이런 보상이 적절하지 않아서. 살려달라고 정부에게 메시지를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은 또 현재의 방역지침이 공평하지 않다면서 거리두기 4단계를 철회하고, 자율 방역을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비대위 공동대표는 “아무리 안전한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이 마스크를 벗고 있거나 위험한 행위를 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이 더 문제가 된다”며 “시설 자체가 위험한 건 아니다. 개인 방역에 초점을 더 맞춰달라”고 했다.

경찰은 자영업자들의 차량시위가 미신고 시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불법 상황이 있으면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서울경찰청은 “방역 당국과 합동으로 집결지를 차단하고 도심권과 여의도에 다수의 검문소를 운영해 시위 차량을 회차시키겠다”며 주최 측에 시위 철회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는 감염병예방법·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 등 위반으로 처벌하고 폭행 등 묵과할 수 없는 불법행위에 대해선 현행범 검거로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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