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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항소에 SKB도 반소 예고…망 사용료 법적분쟁 장기화하나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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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항소에 SKB도 반소 예고…망 사용료 법적분쟁 장기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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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SK브로드밴드와의 망 이용대가 소송 1심에서 패소한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공룡' 넷플릭스가 결국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SK브로드밴드 역시 넷플릭스가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반소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망 이용대가를 둘러싼 법적분쟁이 장기화하는 모양새다.

넷플릭스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판결과 관련해 항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넷플릭스는 "1심 판결의 사실 및 법리적 오류가 바로잡힐 수 있기를 희망하며 7월15일 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은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간 협력의 전제가 되는 역할 분담을 부정하고, 인터넷 생태계 및 망 중립성 전반을 위협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넷플릭스 한국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망 이용대가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넷플릭스 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주장은 각하했다.

이에 대해 넷플릭스는 전 세계적으로 법원이나 정부가 CP의 망 이용대가 지급을 강제한 사례는 단 한번도 없었다며 "항소심에서 바로잡아야 할 사실·법리적 오류가 있다"고 반발했다.

넷플릭스는 "제1심 판결은 이미 콘텐츠 제작을 위한 모든 책임을 다하고 있는 CP에게 ISP의 책임까지 전가했다"며 "대가 지급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그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는 전혀 특정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대가 지급 의무와 같은 채무는 법령이나 계약 등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넷플릭스 측의 주장이다.

또한 넷플릭스는 "1심 판결은 한국 CP, 이용자의 입장보다 국내 ISP기업의 이권 보호만 우선시한 것"이라며 "인터넷 생태계 근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1심 판결대로라면 미국 이용자가 한국 서비스를 선택해 즐길 경우, 한국 기업이 미국 ISP에 망 이용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최근 미국 바이든 정부에서도 인터넷 생태계 질서를 위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망 중립성 원칙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상황"이라고 망 중립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논리도 다시 내세웠다.

반면 SK브로드밴드는 "인터넷 서비스의 유상성과 넷플릭스의 망 이용대가 지급 채무는 1심 판결에서 명확하게 인정됐다"고 반박했다. 만약 넷플릭스가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적절한 시기에 구체적으로 망 이용대가를 청구하는 반소도 제기할 계획이다.

넷플릭스의 항소에 따라 망 이용대가 소송전은 장기화,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망 중립성을 앞세워 접속과 전송의 개념을 분리시킨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만큼, 전기통신사업법, 상법 등 법리를 보강한 법정 다툼이 불가피하다. SK브로드밴드측은 "넷플릭스가 당사의 망을 이용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망 이용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1심 승소 판결문을 근거로 빈틈없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 회사의 법적 공방은 2019년 11월 SK브로드밴드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넷플릭스와의 망 사용료 갈등 중재를 신청한 상황에서 넷플릭스가 중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소송을 제기하며 비화했다. 국내 매출만 몇천 억대인 방송통신사업자가 규제 당국인 방통위의 중재조차 ‘패싱’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앞서 넷플릭스측이 ‘인터넷 기본원칙’의 개념을 앞세워 동영상 콘텐츠의 데이터 전송 의무가 ISP, 즉 SK브로드밴드에 있다고 주장한 반면 SK브로드밴드측은 넷플릭스가 플랫폼 사업자의 망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으면서 요금을 부담하지 않는 것은 ‘무임승차’라고 주장을 펼쳤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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