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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교회에 들어가 소란을 피우다 경찰관을 모욕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권혁재 판사)은 공무집행방해 및 재물손괴, 모욕 혐의로 기소된 29살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술에 취한 채 인천 남동구 한 교회 출입문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 도어락 등을 파손하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내가 준 세금으로 밥 벌어 먹고사는 벌레 XX들"이라며 모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출동 경찰관을 폭행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모욕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A 씨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며 "그의 가족이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이서윤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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