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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이용료 못 내!” 넷플릭스-SKB 2차전 간다

헤럴드경제 박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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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이용료 못 내!” 넷플릭스-SKB 2차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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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의 넷플릭스 본사 [AP=연합뉴스]

미국 캘리포니아의 넷플릭스 본사 [AP=연합뉴스]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망 사용료를 둘러싼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법적 공방이 2차전으로 간다.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첫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청구하기 위한 반소를 제기하겠다고 강경 입장을 보였다.

넷플릭스는 15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은 CP(콘텐츠사업자)와 ISP(통신 사업자) 간 협력의 전제가 되는 역할 분담을 부정하고, 인터넷 생태계 및 망 중립성 전반을 위협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인터넷 생태계의 구성원이자 콘텐츠 제공자인 넷플릭스는 1심 판결의 사실 및 법리적 오류가 바로잡힐 수 있기를 희망하며 7월 15일 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넷플릭스 측은 “항소심 재판과는 별개로, 넷플릭스, SK브로드밴드, 그리고 공동의 소비자의 이익을 위한 모든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2019년 11월 SK브로드밴드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넷플릭스와의 망 사용료 협상을 중재해 달라며 재정 신청을 냈다.

이에 넷플릭스는 2020년 4월 방통위의 중재를 건너뛰고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달 1차 판결에서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줬다.


넷플릭스는 1심 판결은 CP에게 ISP의 역할까지 전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넷플릭스 측은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가 이용자들에게 콘텐츠를 더욱 원활하게 전송하는 것을 돕고자 SK브로드밴드가 원하는 가까운 위치에 연결점을 마련해 콘텐츠를 제공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제1심 판결은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에 ‘연결’이라는 역무를 제공했다”며 “넷플릭스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대가 지급 의무와 같은 채무는 법령이나 계약 등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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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는 1심 판결은 인터넷 생태계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주장도 내세웠다.

넷플릭스 측은 “전 세계적으로 법원이나 정부가 CP의 망 이용대가 지급을 강제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다”며 “1심 판결대로라면 한국 이용자가 미국 CP 콘텐츠를 즐기고 싶어도, 해당 CP가 한국 ISP에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콘텐츠에 접근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1심 판결이 정작 한국 CP나 이용자들의 입장보다는 국내 ISP의 이권 보호만을 우선시 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언급했다.


넷플릭스는 “제1심 판결은 당사자 간의 역할 분담으로 분쟁 해결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며 “항소심에서는 ISP와 CP가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상생 및 협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넷플릭스의 항소에 대해 SK브로드밴드 측은 “인터넷 서비스의 유상성과 넷플릭스의 망 이용대가 지급 채무는 1심 판결에서 명확하게 인정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당사의 망을 이용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망 이용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1심 승소 판결문을 근거로 빈틈없이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SK브로드밴드 측은 “만약 넷플릭스가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적절한 시기에 구체적으로 망 이용대가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sj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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