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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SKB, 망 사용료 소송 장기전…“1심 결과 부정” vs “이용대가 청구 반소”

조선비즈 김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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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SKB, 망 사용료 소송 장기전…“1심 결과 부정” vs “이용대가 청구 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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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SK브로드밴드 로고.

넷플릭스, SK브로드밴드 로고.



SK브로드밴드와의 망 사용료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넷플릭스가 항소장 접수 마감 하루 전인 15일 항소했다. SK브로드밴드는 1심 결과를 토대로 대응하는 것과 별개로, 추후 별도 소송 제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망 사용료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은 장기전 양상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넷플릭스는 이날 오후 5시 “1심 판결의 사실과 법리적 오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라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넷플릭스는 1심 재판부가 콘텐츠 사업자(CP)와 망 사업자(ISP) 사이의 역할 분담을 부정하고, 자신들에게 망 사용료 대가 지급이라는 역할까지 과도하게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넷플릭스는 “우리 같은 CP는 양질의 콘텐츠를 개발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맡고, SK브로드밴드 같은 ISP는 소비자가 요청한 콘텐츠를 원활히 전송하는 네트워크 연결의 역할을 맡는다”라며 “그런데 1심은 (SK브로드밴드에 주어진 역할인) 네트워크 연결에 대한 대가를 넷플릭스가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했다.

넷플릭스는 그러면서 “대가 지급 의무 같은 채무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1심은 그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는 전혀 특정하지 못했다”라며 “항소심에서 바로 잡아야 할 법리적 오류다”라고 했다.

넷플릭스는 “전 세계적으로 법원이나 정부가 CP의 망 이용 대가 지급을 강제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라며 “대가 지급 의무를 인정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이날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인터넷망 무임승차 방지법’을 대표 발의, 법적 근거 마련 절차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 4월 SK브로드밴드와 갈등을 빚은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 지급 의무가 없음을 법원이 확인해달라는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25일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망 사용료 지급 여부는 양사가 협상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SK브로드밴드는 “해외 CP도 망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환영했다.

같은 날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 항소 관련 입장을 내고 “인터넷 서비스의 유상성과 넷플릭스의 망 이용대가 지급 채무는 1심 판결에서 명확하게 인정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넷플릭스가 당사의 망을 이용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망 이용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1심 승소 판결문을 근거로 빈틈없이 대응할 예정이다”며 “만약 넷플릭스가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적절한 시기에 구체적으로 망 이용대가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김윤수 기자(kysm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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