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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중기부,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8월 셋째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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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8월 셋째주부터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중기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 소상공인 피해지원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영상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론냈다.

조선비즈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소상공인 지원방안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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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에 따르면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이달 중으로 국회에서 확정되면, 다음달 1주차에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2주차에 1차 신속지급 데이터베이스(DB)와 재난지원금 신청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어 8월 3주차부터 지급을 개시하는 것이 목표다. 버팀목자금 플러스(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DB에 포함된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들에게 1차 지급하고, 올해 상반기 부가세 신고결과를 반영한 2차 신속지급 DB 구축을 8월말까지 완료해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희망회복자금은 지난해 8월 이후 한번이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여행업 등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기업들에게 지원된다.

또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도 빠르게 추진하기로 했다. 손실보상제도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영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10월 8일부터 시행된다.

손실보상은 근거 법률이 공포된 지난 7일 이후에 발생한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게 되고, 손실의 정도에 따른 비례형·맞춤형 지원이 이뤄진다. 손실보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10월 8일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를 개최, 구체적인 손실보상액 산정기준과 방식 등을 심의한 후 중기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10월 중순부터 신청을 받아 10월 말에 보상금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가 커지고 있는 소상공인의 희생과 고통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충분하고 신속한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며 “다시한번 정부 방역 조치에 협조해 주신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희생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권오은 기자(ohe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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