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일부 대열을 이뤄 차량을 이동한 부분이 미신고 시위에 해당하는지 채증 자료 분석과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리 검토를 통해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신속하고 엄정하게 사법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번 심야 차량 시위로 현장에서 연행되거나 입건된 인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풀어달라면서 어젯밤(14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까지 차량에 비상등을 켜고 도로를 서행하는 차량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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