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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이스타항공이 법원에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연기해달라고 신청했다.
1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김유상 이스타항공 관리인은 전날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7월20일에서 9월20일로 2개월 늦춰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김 관리인은 "채권 확정과 서버 구축을 위한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 제출 기한 연기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업계는 법원이 이스타항공의 상황을 고려해 조만간 연기 신청을 승인할 것으로 보고 있다.
회생계획안에는 인수대금 활용 방안과 부채 상환 규모 등이 담기는데 이를 위해 채권 확정이 필수적이다. 앞서 법원이 채권 신고를 받았는데 이스타항공의 채권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스타항공은 전산 시스템을 복구해 구체적인 채권 내용 등을 살펴본 뒤 회생계획안을 작성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지난달 24일 골프장 관리·부동산임대업체인 ㈜성정과 약 1100억원의 인수합병(M&A)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
회생계획안 제출 이전 채권을 확정하고 이후 채권자와 관계인 집회를 열어 채권 변제 비율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관계인 집회에서 변제 비율이 정해지면 성정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인수대금을 납입한다.
이스타항공은 국토교통부 항공운항증명(AOC)을 재취득한 뒤 올해 11월 국내선부터 운항을 재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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