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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라운드' 가는 넷플릭스 공짜망 소송…'무임승차 방지법'도 나왔다

머니투데이 오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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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라운드' 가는 넷플릭스 공짜망 소송…'무임승차 방지법'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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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넷플릭스, 이르면 오늘 SKB 상대 망 사용료 소송 항소

항소 후 협상 거부시 SKB 부당이득반환 반소 대응할듯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공짜망 사용 금지" 법안 발의도]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 소송이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1심 패소 판결에 불복한 넷플릭스는 이르면 15일 항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선 해외 대형 콘텐츠사업자(CP)의 인터넷 네트워크 무임승차를 막는 법안도 발의됐다.

15일 법조계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이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를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 기간(2주)은 16일까지다.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망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며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지난달 25일 패소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 망에 '접속'하고 있거나, 적어도 '연결'이라는 유상(有償) 역무를 제공받고 있다"며 "연결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가 산정과 지급 방식은 당사자가 협상으로 결정하라고 했다. 법조계와 통신업계에선 SK브로드밴드의 완승이란 평가가 나왔다. SK브로드밴드도 "넷플릭스의 망 이용대가 지급 관련 법적 의무가 명확해졌다"는 입장을 냈다.


반면, 넷플릭스는 "전 세계 어느 법원이나 정부기관도 콘텐츠 사업자의 ISP에 대한 망 사용료 지급을 강제한 예가 없다"며 불복 의사를 밝혔다. 1심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넷플릭스가 진출한 세계 각국에서 망 사용료 계약의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만간 항소장을 제출할 전망이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항소를 제기하고 망 사용료 지급을 위한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간 내지 않은 망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으로 반소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금전으로 낼 경우 국내에서만 수천억 원 규모에 달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법정 공방과 별개로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해외 CP가 사실상 무상으로 쓰는 망 관련 의무를 강화하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일부 대형 콘텐츠제공사업자의 국내 인터넷망 이용 관련 갑질을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 망 이용대가 지불 의무'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경우 망의 구성과 트래픽 발생량 등을 고려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망의 연결을 제공받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구글(23.5%), 넷플릭스(5%), 페이스북(4%) 등 해외 CP가 유발하는 국내 트래픽 비중은 32.5%에 달한다.

김 의원은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1심 판결을 근거로 "CP들이 ISP가 구축한 인터넷망을 이용할 때 유상으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이 분명하게 규명되었다"며 "해외에선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면서 국내에서는 대가 지급을 거부하는 역차별 행위는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했다.

과기정통부도 대형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서비스 안정성 조치 의무를 골자로 지난해 말 시행된 이른바 '넷플릭스법'(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오는 9월 공개할 계획이다.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등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는 국내외 CP들의 의무가 구체적으로 담길 전망이다.


정부는 망 사용료의 경우 CP와 통신사(ISP)간 협상과 계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가 산정과 지급 방식은 협상으로 해결하라"는 1심 법원 판결 요지와 비슷하다. 고시가 아닌 가이드라인 형식을 취한 것도 "과도하고 차별적인 규제는 수용할 수 없다"는 대형 CP의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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