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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콘협, 병무청장 인터뷰에 "BTS 등 K팝에 가혹…병역면제 형평성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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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콘협©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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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미현 기자 = 케이팝 산업 발전 진흥을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이하 음콘협)이 최근 병무청의 인터뷰 내용에 대해 반박했다.

정석환 병무청장은 지난 12일 보도된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방탄소년단(BTS) 병역연기에 대해 “우수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입영 연기는 국익 기여도와 순수예술·체육분야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정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음콘협은 15일 "BTS는 1.7조라는 경제효과와 8000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했음에도 입영 연기의 대상이 될 뿐"이라면서 "면제 대상인 순수예술, 체육 분야만큼 국익에 기여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이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또한 병무청장의 인터뷰 중 "추천대상을 훈·포장 수훈자로 정한 것은 높은 수준의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 특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음콘협은 "현재 병무청이 인정하는 국제음악경연대회는 총 28개로 국적이나 국가의 추천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개인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다"며 "또한 특정 민간 단체나 국내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수상자는 국위선양에 해당하여 병역 혜택을 받는다"며 "이에 의하면 병무청의 객관성, 형평성 판단에 특히 대중음악계가 외면 받고 있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음콘협은 "순수예술이 예술분야의 공적을 인정받는 것에 반해, 대중문화는 그 분야의 성적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15년의 업력이 반영된 훈·포장 수훈자여야 한다는 이중 잣대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음콘협은 "BTS 병역면제 관련 기사의 댓글 분석 결과 반대보다 찬성이 많고, 성별과 연령을 고려해도 군복무를 이행한 남성들이 대다수라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의견을 냈다. 아울러 "심지어 국방부와 병무청은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연기 기준을 제정할 때 단 한번도 산업계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다"며 "유독 대중음악계에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댔던 병무청에 계속해서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말 국회는 대중문화예술분야 우수자를 입영연기 대상자에 추가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후 국방부는 지난 3월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범위는 대중문화예술인 중 문화훈장 또는 문화포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해 추천한 사람으로 정한다"며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입영연기 상한연령은 30세로 정한다"고 밝혔고, 이 개정안은 6월23일부터 시행됐다.

이와 관련, 6월24일 음콘협은 "류현진, 손흥민, 이창호, 조성진 등 국위선양을 통해 병역 면제를 받은 사례가 있는데, 왜 정작 전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방탄소년단은 입대 연기에서 그쳐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또 "이러한 국방부와 병무청의 근거 없는 가요계 탄압이 중지되길 바라며, 2017년부터 시행해온 '사회관심계층 병적 특별관리제도'로 인해 병역면탈한 가수가 몇 명이었는지 언론에 공개해 이를 통해 공정한 병역정책이 수립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방탄소년단의 경우, 2018년 전세계 한류의 위상을 드높인 점 등을 인정 받아 지난 2018년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문체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군 입대 연기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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