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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스쿨미투' 전직 용화여고 교사, 항소심도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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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전국 '스쿨미투' 운동의 도화선이 된 서울 노원구 용화여고 교사의 여학생 성추행 사건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인정과 징역 1년 6개월 선고로 결론이 났다.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희 이용호 최다은 부장판사)는 1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용화여고 교사 A(57·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