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까지 접수···9월 1일 당첨자 발표
평당가 인천 계양 1,400만원·성남 복정 2,500만원
소득 자격 등 16일 기준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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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이 16일 시작된다. 사전청약 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약 1~2년 앞당기는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입주자모집공고를 시작으로 이달 인천 계양과 위례신도시 등 5개 지역에서 총 4,333가구에 대한 사전 청약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이번 공급물량은 인천계양(1,050가구), 위례신도시(418가구), 성남복정1(1,026가구), 의왕청계2(304가구), 남양주진접2(1,535가구)에서 총 4,333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16일 입주자 공고 후 다음달 11일까지 접수…9월 1일 당첨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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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은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이달 28일(수)부터 다음달 3일(화)까지 일주일 간 특별공급에 대한 청약신청 접수가 진행된다. 이어 다음달 4일(수)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무주택기간 3년·청약통장 600만원 이상 납입자’ 접수를 시작해며 이튿날인 5일(목)에는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자 전체에 대한 청약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일반공급 1순위 가운데 수도권 거주자는 다음달 6일(금)부터 10일(화)까지 청약신청이 가능하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이달 28일(수)부터 다음달 3일(화)까지 일주일 간 해당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우선 청약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수도권 거주자는 4일(수)부터 11일(수) 기간 동안 청약신청 접수를 받는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청약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9.1(수)에 발표되고, 자격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11월경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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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당가 인천 계양 1,400만원·성남 복정 2,500만원
다만 이는 사전청약 공급가로 추후 수년 후 본 청약이 진행되면 공급가격은 당시의 지가와 건축비 상승 등을 반영해 상승할 수 있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택지비+건축비+가산비’ 등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추정분양가가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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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에 거주 중이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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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신청자격의 기준은 16일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이다. 이때를 기준으로 청약 자격과 소득·자산 요건을 심사한다. 다만 해당지역 거주요건의 경우 이 시점까지 1년 이상 거주 등 요건을 채울 필요는 없으며 현재 거주 중이면 신청 가능하다. 추후 본 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일가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전체 공공분양 물량 중 15%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되며, 나머지 85%는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특별공급으로 공급된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자격은 수도권 거주·무주택세대구성원·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한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이다. 또 혼인을 계획 중이고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한부모가족)도 해당된다. 정부는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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