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아시아경제 언론사 이미지

김영식, 제2 넷플릭스 막는 '인터넷망 무임승차 방지법' 발의

아시아경제 차민영
원문보기

김영식, 제2 넷플릭스 막는 '인터넷망 무임승차 방지법' 발의

속보
롯데백화점, 분당점 내년 3월 말 '영업종료' 결정
글로벌 IT 공룡들, 트래픽 30% 차지
정당한 망 이용대가는 지불 안해
중소 CP·소비자 부담 전가 우려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비대면 서비스로 인한 트래픽이 급격히 늘면서 망 이용대가 관련 분쟁도 늘었다. 특히 구글과 넷플릭스 등 국내 인터넷 트래픽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소수 IT 공룡들이 정당한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일명 '인터넷망 무임승차 방지법'도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 대형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합리적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경우 망의 구성, 트래픽 발생량 등을 고려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망의 연결을 받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했다.

최근 비대면 위주의 변화 속에서 대형 CP들이 망 이용환경 미치는 영향은 늘었지만 이들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구글, 넷플릭스 등이 국내 전체 인터넷 트래픽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 이상이다. 작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반 발표에 따르면 구글은 약 23.5%, 넷플릭스는 5%, 페이스북은 4% 등 약 32.5%를 차지했다. 이는 네이버와 카카오 트래픽의 10배 규모다.

김영식 의원은 “글로벌 사업자가 트래픽 유발 규모에 상응하는 망 이용대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결국 이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른 중소 CP와 일반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의 인프라 고도화 유인이 저하되고 인터넷망의 유지 보수에도 지장이 발생해 결국 전체적인 ICT 환경이 황폐해질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지난 6월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도 주목했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이용료 대가를 둘러싼 분쟁에서 '지급 의무가 없다'는 넷플릭스 측 주장이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CP와 ISP 간 역할과 책임을 구분한 '최초'의 사법적 판결이란 의미가 있다.


김 의원은 “CP들은 ISP가 구축한 인터넷망을 이용해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연결을 제공받고 있고 이러한 인터넷망 이용은 유상으로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이 분명하게 규명됐다”며 “미국, 프랑스 등 해외에서는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면서 국내에서는 대가 지급을 거부하는 역차별 행위는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