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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하나은행이 환매 중단 사태가 불거진 라임펀드 투자자에게 손실을 배상하라는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조정안을 받아들인다.
하나은행은 최근 금감원 분조위에서 권고한 라임 국내펀드 배상 비율을 전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13일 분조위를 열고 하나은행의 라임펀드 대표 사례로 꼽힌 투자 건에 65% 배상을 결정했다. 나머지 투자자를 대상으로는 40~80% 이내의 자율 조정권을 내놨다.
하나은행은 이번 분조위에 상정된 ‘라임NEW플루토’ 피해사례 1건에 대해 해당 손님이 분조위 배상 비율에 동의할 경우 즉각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모펀드 배상위원회’를 빠르게 설치해 분조위의 배상기준안과 투자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배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라임 국내펀드 손실 손님들께 진정 어린 사과와 더불어 투자자 손실 최소화 노력을 통한 손님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정혁 기자 do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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