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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최악의 위기 맞은 자영업

거리로 나선 자영업자들, 차량시위 예정대로…"규모는 축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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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미 차단 조치, 많은 차량이 참여 힘든 상황"

"우리가 봉인가요, 죄인인가요?"…야간 차량 불복시위

뉴스1

12일 서울 서대문구 한 상가에 임대 광고가 붙어 있다. 2021.7.1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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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이승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이 수도권 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반발하며 14일 심야 차량 시위를 예고했다.

경찰이 이를 '불법 시위'로 규정하며 강력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자영업자들은 이날 밤 규모를 다소 축소해 예정대로 시위를 진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따르면 이 단체 관련 자영업자들은 광화문과 서울시청 구간에서 이날 밤 1인 차량시위를 진행한다.

비대위 관계자는 "경찰이 국회 둔치를 통제하는 등 차단 조치를 해 많은 차량이 시위에 참여하기 어려워 (애초 계획보다) 시위를 축소해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지방에서 올라온 분들을 위주로 시위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근교에서 올라온 분들의 시위 참여 여부는 내일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앞서 12일부터 4단계 격상이 이뤄지면서 오후 6시 이후부터는 3명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되고 있다. 다중이용시설을 포함해 야외에서도 2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사실상 사적모임 및 외출 금지에 해당하는 '셧다운'(봉쇄)이라는 평가를 받는 4단계가 시행되자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버틸 힘마저 없는 자영업자들에게 그나마 남은 인공호흡기마저 떼어버리는 조치"라고 지적하며 심야 차량 불복시위를 예고했다.

서울경찰청이 이를 '불법시위'로 규정하고 "집회 주최자 및 참가자를 감염병예방법·집시법·도로교통법 등 위반으로 엄정 사법처리하고 경찰력 폭행 등 묵과할 수 없는 불법행위에는 현행범 검거 등 강력 대처할 방침"이라고 경고했지만 자영업자들은 시위를 강행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자영업자인 음식점 종사자들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전국 음식점 종사자들로 구성된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는 22일까지 집합금지 인원 완화와 영업시간 제한 완화를 요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지속한다. 하루에 4명이 1시간씩 교대로 참여한다.

가장 먼저 시위자로 나선 전강식 한국외식업중앙회장은 '자영업자가 정부의 봉이냐, 최저임금 인상 당장 철회하라' '방역의무 강요하는 정부는 각성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8720원)보다 440원(5.1%)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됐다.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면 인상폭이 너무 크다고 주장한다.

전 회장은 또 "자영업자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매출 피해를 2019년 기준으로 소급해 적용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앞서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 내 상차림 식당들은 무기한 집단휴점에 나서기도 했다. 식당들의 집단휴점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고 수산시장을 관리하는 수협중앙회 측이 임대료를 인하하지 않는 데 대한 항의로 해석된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내 확진자가 1615명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하며 1600명대에 진입한 것을 두고 "개편된 거리두기 효과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도 "앞으로 당분간 일주일 정도 환자가 지속될 것이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 반드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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