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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Pick] "너도 자가격리해"…보건소 직원 껴안고 당긴 4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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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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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자신이 자가 격리 조치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보건소 직원을 껴안는 등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윤민욱 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6살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월 28일 오전 10시쯤 인천 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보건소 직원을 상대로 위협을 가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검체를 채취하는 직원 B 씨에게 "아프게 하면 때리겠다"고 말하며 주먹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다른 직원 C 씨는 A 씨를 만류하며 귀가하라고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자신이 자가 격리 조치를 받은 데 대해 불만을 토로하면서 "내가 양성 판정 결과가 나온다면 너희들 모두 다 자가 격리하라"고 말한 뒤, C 씨 몸을 껴안고 잡아당기는 등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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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A 씨는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이서윤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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