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자산가 컷오프제' 검토
4차 유행 고려 추경안 조정엔
"수정안 낼 정도는 아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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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고액 자산을 갖고 있는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의 경우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액 자산을 보유한 직장가입자들이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데, 형평성에 맞느냐”고 묻자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자산과 소득을 모두 감안하고, 직장가입자는 대상이 많지 않지만 형평성 문제를 감안해 ‘고액 자산가 컷오프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 10조4000억원 규모의 상생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재난지원금은 건강보험료 등 기준을 반영해 소득 하위 80%(4인 가구 부부합산 연 소득 약 1억원 이하)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한다. 소득 하위 80%는 건보료 기준 중위소득 180%과 비슷한데, 이를 적용할 경우 재난지원금 수급 기준은 1인 가구는 월 329만원, 2인 가구는 월 556만원에 해당한다. 다만 고정비용 지출이 높은 1인 가구와 소득이 합산되는 맞벌이 가구 등 일부 계층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 부총리는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맞벌이 가구나 1인 가구는 정부가 기준(소득 하위 80%)을 만드는 데 있어 그분들 요구가 상당 부분 수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탄력적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해 기획재정부가 추경안을 다시 짜서 제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추경안 제출 후 4차 유행이 오는 상황이 있었지만 추경 수정안을 낼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방역 여건이 변한 것에 따른 조정 여지는 국회와 충분히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안광호·곽희양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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