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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갑근 '라임펀드 로비' 전면부인…檢 "로비 입증 증거 충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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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윤갑근 전 고검장 '라임펀드' 로비 의혹 항소심 첫 공판기일 열려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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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에 '라임펀드' 재판매를 알선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됐던 윤갑근 前고검장이 항소심에서 다시한번 무죄주장을 폈다. 윤 전 고검장 측 변호인은 "손태승(前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펀드 재판매를 요청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14일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승련·엄상필·심담)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윤 전 고검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윤 전 고검장은 이날 수형복을 입은 채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윤 전 고검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윤 前 고검장)은 메트로폴리탄 김영홍 회장의 부탁으로 이종필(라임 前 부사장)을 만났다"며 "결코 이종필의 부탁으로 손태승(前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펀드 재판매를 요청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은 "이종필 전 부사장은 검찰에서 이 사건의 공소사실이 부합한다는 진술을 했다가 1심에서 진술을 번복했다. 공판중심주의를 고려할 때 법정 진술에 무게를 둬야한다"면서 이종필 전 부사장의 증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진실이라고 해도 변호사가 업무수행 중 상대방을 설득할 기회를 마련하려고 친분을 이용하거나 적절한 향응을 제공했다면 위법한 청탁, 알선이 아닌 적법한 업무수행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덧붙였다.

이종필 전 부사장의 법정 증언을 무죄의 근거로 제시한 변호인 측 주장에 맞서, 검찰은 "이 전 부사장의 수사기관 진술을 믿을 수밖에 없는 사정을 충분히 입증했고 원심도 받아들였다"면서 "이 전 부사장 진술 외에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문건, 문자메시지, 통화내역까지 모두 제출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상적인 자문의 일환이었다는 변호인 측 주장에 대해서 검찰은 "원심이 지적하듯 이 사건은 (라임펀드 재판매) 알선이 먼저 있었고 사후에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반박하며 "법리오해에 대한 문제는 충분히 다퉈졌고, 피고인은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 김홍영 회장의 요청으로 우리은행이 라임펀드를 재판매하도록 알선하고 법무법인 계좌로 2억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1심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8월 25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이 전 사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안동현 기자 pikapika1012@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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