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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6 (일)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팀 "피의사실 유출로 표현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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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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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대검 합동 감찰 결과 발표하는 박범계 법무장관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사건 수사팀이 수사팀을 '피의사실 유출' 사례로 제시한 법무부-대검 합동 감찰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수사팀 관계자는 합동 감찰 보도자료에서 피의사실 유출 사례로 지목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SBS 취재진의 질문에 "국민적 관심이 많아 언론보도가 많이 이뤄진 사안"이었다며 "이에 대해 마치 수사팀의 피의사실 유출로 인해 언론보도가 이뤄진 것처럼 보도자료에 표현된 부분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박범계 법무장관은 오늘(14일)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서 검사가 재소자에게 거짓 증언을 시켰다는 의혹 사건을 계기로 진행된 법무부-대검 합동 감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는 감찰 결과 검찰의 위법 부당한 수사관행들이 여럿 발견됐다며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특히 수사중 피의사실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는데, 피의사실 유출이 일어난 사례로 수원지검 수사팀의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사건, 대전지검 월성 원전 수사 사건 등을 보도자료에 언급했습니다.

박 장관은 브리핑 뒤 "월성 원전, 라임 사건 등의 언론보도 과정에 피의사실 유출이 있었다고 규정한 근거가 있는가"라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체로 피의사실 유출과 관련된 기사가 아닌가 하는 강력한 추정을 갖고 이 자료에 담았다"고 답변했습니다.

법무부는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이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처가 관련 사건의 수사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해서는 보도자료에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원종진 기자(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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