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재판매 요청, 대가 합의 모두 없었다" 무죄 주장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박종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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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박종민 기자라임자산운용 사태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윤갑근 전 고검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엄상필·심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알선수재)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고검장 측은 이날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며 "윤 전 고검장은 손태승 우리은행장에게 라임 펀드 재판매 부탁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손 행장이 아닌 누구와도 라임 펀드 재판매를 두고 부탁을 하거나 그 대가를 받는다는 합의를 한적이 없다는 주장이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 이종필 전 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그룹 김모 회장 등으로부터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법무법인 계좌를 통해 2억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윤 전 고검장 측은 1심에서 손 행장을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금액은 메트로폴리탄의 법률 자문료였을 뿐 로비의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펀드 재판매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변호사의 직무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 200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원심에서 모두 거론됐던 것"이라며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고검장 측은 이 전 부사장과 김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달 25일 이들을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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