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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스토킹하던 30대女에 염산 뿌린 70대男, 2심서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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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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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을 스토킹하다 거절당하자 여성이 일하는 식당의 종업원 등에게 염산을 뿌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7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구형 받았다

앞서 편씨는 지난해 12월12일 오후 6시30분쯤 A씨가 일하는 서울 도봉구의 한 음식점을 찾아가 염산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편씨는 염산이 든 플라스틱병 2개를 들고 하나는 A씨 얼굴에 뿌리고 다른 하나는 자신이 마시겠다며 다가갔으나 종업원과 손님이 제지하고 A씨가 도망가 미수에 그쳤다. 그러나 편씨는 이 과정 중에 종업원과 손님의 얼굴, 팔, 다리 등에 화상을 입혔고 달아난 A씨를 쫓아나갔다 다시 식당으로 돌아와 소란을 피우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편씨는 과거 A씨와 다른 식당에서 함께 일하며 알고 지내다 수개월 전부터 스토킹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편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염산이 아닌 청소용 소독약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염산으로 추정된다는 감정서를 받았다며 반박한 바 있다.

이에 14일 서울북부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신헌석)는 앞서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75세 편 모씨에 대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원심보다 높은 징역 7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 형이 너무 가벼워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전했다. 이에 편씨 측 변호인은 “선처를 부탁하며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며 “양형이유 중 피해회복 조치를 취한 적 없다고 하는데 피고인 아들과 상의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변호인은 “자신이 뿌리려고 한 것이 청소용 소독약이라고 진술한 건 실제 이를 가지고 화장실 청소를 했기 때문”이라며 “반성을 안 하거나 죄책을 줄이려고 이런 주장을 한 게 아닌 노숙자처럼 보내다가 피해자를 만나 어리석은 생각에 범행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1974년과 1977년 벌금형 받은 이후 40년 동안 전과 없이 성실히 살았으며 고령으로 작년에는 인공관절수술을 받는 등 건강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편씨 또한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잘못했다, 많이 반성하고 있다, 선처 바란다”고 말했다.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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