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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측에 라임 펀드 재판매를 청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구속된 윤갑근(57) 전 고검장이 첫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날 윤 전 고검장 측은 “피고인은 누구와도 라임자산 펀드의 재판매를 요청하고 그 대가를 받는다는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고검장 측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그룹 김모 회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일부 받아들였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앞서 옥중 입장문을 통해 라임 펀드 재판매를 목적으로 전직 고검장 출신 유력 정치인과 검사 등에 청탁했다고 폭로했다. 이를 기반으로 수사에 나선 검찰은 이후 우리금융그룹과 윤 전 고검장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해 12월에는 윤 전 고검장을 구속했다. 윤 전 고검장은 관련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8월 25일을 다음 공판기일로 지정하고 이날 이 전 부사장을 불러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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