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2 (금)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정인이 사건' 항소심 재판 방청권 온라인 추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인이 학대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재판 방청권을 온라인으로 신청받아 추첨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23일 열리는 정인 양의 양모 장 모 씨와 양부 안 모 씨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 방청권 추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방청권 신청을 받고 21일 추첨할 예정입니다.

앞서 장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 양을 상습 폭행, 학대하고 같은 해 10월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양부 안 씨는 정인 양을 학대하고 아내의 폭행,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YTN star 연예부 기자들 이야기 [웹툰뉴스]
깔끔하게 훑어주는 세상의 이슈 [와이퍼]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