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변호사 직무범위였다" 2심도 무죄 주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theL] 라임 재판매 로비하고 2억2000만원 수수한 혐의…1심 징역 3년

머니투데이

윤갑근 전 고검장./ 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손태승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자산운용 펀드 재판매를 청탁하고 대가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윤갑근 전 고검장 측이 2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윤 전 고검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윤 전 고검장 측 변호인은 14일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승련·엄상필·심담)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1심은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윤 전 고검장은 손 행장을 만나 라임 재판매 부탁을 한 적이 없다"며 "누구와도 라임 재판매 요청에 대한 대가 합의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윤 전 고검장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의 청탁을 받아 손 행장에 라임 펀드 재판매를 로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 대가로 법무법인 계좌를 통해 2억2000만원을 수수했다고 한다.

1심은 이 전 부사장의 검찰 진술을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 전 부사장은 검찰 수사에서는 로비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다 법정에서 말을 바꿨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과 윤 전 고검장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메트로폴리탄 김모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윤 전 고검장 측 변호인은 "2억2000만원은 당시 메트로폴리탄 관련 법률자문료였다"면서 로비 대가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백번 양보해 (청탁 의혹이) 진실이더라도 변호사의 적법한 청탁으로 알선수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반면 검찰은 "이 전 사장의 진술과 녹취록, 문건, 문자, 통화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했고 1심도 받아들였다"며 "알선이 먼저 있었고 사후에 계약서가 작성됐다. 윤 전 고검장의 항소는 기각함이 마땅하다"고 반박했다.

이날 윤 전 고검장이 신청한 보석 심문도 함께 진행됐다.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이를 종합해 조만간 보석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고검장의 다음 공판은 다음달 25일 오후 3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이 전 부사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우리은행이 판매하던 펀드는 '라임 TOP2' 밸런스 펀드로 2019년 8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약 6700억원 규모가 만기 도래 예정이었다.

우리은행은 내부적으로 라임 TOP2 밸런스 펀드의 문제점을 파악해 재판매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린 상태였다. 그러자 이 전 부사장이 윤 전 고검장을 앞세워 로비에 나섰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로비 의혹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입장문을 통해 드러났다. 옥중 입장문에는 '라임펀드 청탁을 위해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과 변호사에게 수억원을 줬고 우리은행장 등에도 로비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1심은 "윤 전 고검장은 우리은행 의사결정 과정을 과감히 건너뛰고 의사결정 구조 정점에 있는 우리은행장에게 직접 재판매를 요청했다. 그 대가로 상당한 금액의 돈을 수수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2억2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