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신청 후 추첨…방청석 21석 제한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 5월14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 모인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자료사진)2021.5.1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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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입양한 뒤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법원이 온라인으로 방청권을 신청받기로 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양천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 강경표 배정현)는 오는 23일 오전 10시30분 양모 장모씨와 양부 안모씨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쟁점과 증거조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방청권을 신청받은 뒤 추첨을 통해 배부하기로 했다. 방청석은 21석으로 제한된다.
본법정은 서관 4층 404호, 중계법정은 309호와 310호 2곳에 마련된다.
오는 16일~19일 서울고법 홈페이지에서 방청권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오전 11시~오후 5시 사이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추첨은 21일 오후 5시30분에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당첨자에 한해 휴대전화로 개별통지되며 홈페이지 소식란에 공고된다.
지난 5월 1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양모 장씨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혐의를 받은 양부 안씨에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장씨와 안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사건은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으로 넘어왔다. 심리를 맡게된 서울고법 형사7부에는 장씨와 안씨에게 엄벌을 내려달라는 취지의 진정서가 쇄도하고 있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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