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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 및 자본시장법 연계 법안 발의

이데일리 이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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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 및 자본시장법 연계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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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 자율검증 통한 이용자 보호 및 시장안정화 도모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 투자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
정부 감독하되 민간 분석전문 육성하는 선순환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거래업을 제도화 하는 내용의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제정 법률안` 및`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개정안을 연계 발의했다. 오는 9월 특금법 시행과 내년 1월 가상자산으로 얻은 소득에 대한 과세를 앞둔 시점에서 가상자산 업권법 통과 및 제도화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의당 원내대표 권은희 의원. (사진=권은희 의원실 제공)

국민의당 원내대표 권은희 의원. (사진=권은희 의원실 제공)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권 의원이 최근 발의한 가상자산법 제정안은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 기존 가상자산법과는 차별화 한 몇 가지 내용이 눈에 띈다.

제정안에는 이용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좁히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업자의 인가 등에 대한 규정 △가상자산거래업자의 거래구조 및 영업방식, 경영현황, 임직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공시의무 △범죄에 이용된 가상자산의 거래 중지 요청권 △가상자산거래업자의 자의적인 입출금 제한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자본시장법 개정안 제안 배경으로 가상자산의 `주먹구구식` 상장과 폐지의 피해가 고스란히 이용자들에게 전가돼 사회·경제적 파장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관련 기준조차 정립하지 못한 상황을 들었다. 이에 자산운용사의 가상자산 투자를 명문화 한 것이다. 지난 2017년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투자를 전면 금지했으나 법률상 근거 없는 정책적 규제로,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자산운용사의 가상자산 투자를 금지하는 명문상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권 의원은 “상장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사이 이용자들의 피해는 급증하고 있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정부의 규제 대신 시장 논리에 기반한 자율적 상장 관리와 가상화폐에 대한 자정적 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은 정무위에 상정된 4개의 가상자산 관련 법과 함께 소위에 직접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