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 찾아 염산 뿌리려다 종업원·손님 등 다치게 한 혐의
1심서 징역 3년…검찰·피고인 모두 양형 부당 항소
“피해 회복 노력할 것…많이 반성하고 있다, 선처 바란다” 호소
檢, 2심서 징역 7년 구형…8월 13일 선고공판 예정
1심서 징역 3년…검찰·피고인 모두 양형 부당 항소
“피해 회복 노력할 것…많이 반성하고 있다, 선처 바란다” 호소
檢, 2심서 징역 7년 구형…8월 13일 선고공판 예정
서울북부지법 [헤럴드DB] |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30대 여성을 스토킹하고 찾아가 염산을 뿌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4일 서울북부지법 제2형사부(부장 신헌석)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편모 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과 편씨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1심 형이 너무 가벼워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고 했다. 반면 편씨 측 변호인은 “선처를 부탁하며,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편씨 측은 “진심으로 반성 중”이라며 재판부를 향해 선처를 호소했다. 편씨 측 변호인은 “원심 양형 이유 중 피해회복 조치를 취한 적 없다지만 피고인 아들과 상의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자신이 뿌리려고 한 것이 청소용 소독약이라고 진술한 것은 실제로 이를 가지고 화장실 청소를 했기 때문”이라며 “반성하지 않거나 죄책을 줄이려고 주장한 것이 아니다”고 항변했다.
황토색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선 편씨는 울먹이며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잘못했다”며 “많이 반성하고 있다.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편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오후 6시30분께 피해자가 일하는 서울 도봉구의 한 음식점을 찾아가 염산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편씨는 염산이 든 플라스틱병 2개를 들고 하나는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다른 하나는 자신이 마시겠다며 다가갔으나 다른 종업원과 손님이 제지하고 피해자가 도망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편씨는 종업원과 손님의 얼굴, 팔, 다리 등에 화상을 입히고 피해자를 쫓아 나갔다 돌아오는 등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편씨는 이전에 피해자와 다른 식당에서 함께 근무하며 알게 된 후 수개월간 “만나자”,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는 등 스토킹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 모두 엄벌을 원하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한 바 없다”며 지난 5월 13일 편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선고는 다음달 13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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