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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신도시 이모저모

‘先교통’ 3기신도시 교통부담금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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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분양가 포함 광역교통 비용

사업비 2기 10%→20% 두배로

가구당 3000만~4000만원 추정

서울 인근은 더 높아 형평성 논란

헤럴드경제

3기 신도시인 경기 하남시 교산지구 일대 모습.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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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오는 16일 시작되는 가운데 각 지구별로 입주민들이 부담할 광역교통개선부담금 규모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3기 신도시의 경우 교통부담금 책정을 총 사업비의 20%로 기존 2기 신도시(10%)보다 두 배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교통망 신설이 늦어져 교통난을 겪고 있는 2기 신도시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교통부담금을 더 많이 걷어 교통망을 더 빨리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3기 신도시 분양가에 포함될 교통부담금은 2기 신도시의 두 배 수준인 가구당 3000만~4000만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교통부담금을 산정하는 기준 및 예산 집행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데 있다. 각 지구마다 교통부담금 액수가 크게 벌어질 경우 형평성을 두고 논란이 벌어질 개연성도 있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교통부담금은 지구별로 총 사업비의 20% 수준으로 책정된다. 국토부는 2018년 3기 신도시 발표 당시 교통망 확충을 위해 전체 사업비의 20%를 교통개선대책에 사용할 것이라고 대략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이번에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앞두고 이를 확정한 것이다. 2기 신도시의 경우 전체 사업비에서 교통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0%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통부담금은 전체 조성비용의 20% 정도로, 조성비용에 기초해 감정평가를 거쳐 결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교통부담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가 내지만 시행자가 분양가에 반영하기 때문에 결국 입주자들이 내는 부담금으로 본다.

국토부에 따르면 2기 신도시 10곳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총사업비는 31조3900억원이었으며 이 중 56.7%인 17조8063억원을 LH 등 사업시행자가 부담했다. 즉, 17조 8063억원을 2기 신도시 입주자들이 부담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3기 신도시에 입주하는 주민들은 가구당 3000만~4000만원에 이르는 돈을 아파트 분양 때부터 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구체적인 금액은 본청약 실시 때 나온다. 사전청약의 경우 국토부는 인천 계양에 공급되는 전용 59㎡ 분양가를 3억5000만~3억7000만원으로 추정했다. 이 금액에는 교통부담금도 반영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8년 12월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발표 당시 “교통부담금 비중을 2배로 늘리기로 하면서 가구당 부담해야 할 부담금이 두 배 가량 늘어난다”며 “2기 신도시의 평균 교통부담금은 가구당 2000만원인데, 3기 신도시는 이보다 두 배인 4000만원을 부담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업계에선 교통부담금을 총 사업비의 20%로 일괄 책정하면 서울과 가까워 지가가 높은 지역은 광역교통비용도 높아지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기 신도시 지구별로 교통부담금을 보면 수원광교가 22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남판교(2000만원), 파주운정(1700만원), 위례(1400만원), 김포한강 및 화성동탄2(각 1200만원) 순이었다.

교통부담금 액수가 달랐던 2기 신도시는 지구별로 교통 인프라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판교 신도시에 판교역(신분당선) 등의 중전철 인프라가 구축된 것과 달리 김포한강 신도시는 중전철 인프라가 아직 없다. 김포한강은 아파트 분양가에 반영된 교통부담금 1조2000억원으로 김포골드라인 경전철이 조성됐지만 여전히 심각한 교통난을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교통부담금 책정은 사업비 기준이 아닌 지구별 상황 및 지역 교통유발량 등을 고려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교통부담금을 산정하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예산 집행에 관련한 강제적인 규정도 없다”면서 “지구별 현황에 대한 고려 없이 일괄적으로 총사업비의 20% 수준으로 책정하면 향후 지구별로 형평성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민상식 기자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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