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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최악의 위기 맞은 자영업

대전시, 신규 채용 자영업자·소상공인에 ‘인건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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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는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인건비, 고용을 유지할 때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이뤄진다.

인건비 지원은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자영업자가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후 3개월~6개월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 1인에 한해 월 50만원씩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시는 올해 영세 자영업자 인건비 지원사업 조건을 확대·완화했다. 기존 만 50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지원 대상을 늘리고 6개월이던 고용 유지기간을 3개월~6개월로 완화한 것이다.

이를 토대로 지난 1월 1일 이후 고용해 3개월~6개월간 고용을 유지하거나 10월 1일까지 신규 고용(4대 보험가입 기준)해 3개월~6개월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에는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사회보험료는 근로자 고용을 최소 3개월 이상 유지한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근로자 1인에 한정해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원된다.

‘고용유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은 공고일(7월 15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한 고용원수를 신청일 이후 3개월 이상 계속 유지하는 소상공인이다.

인건비 지원사업 신청은 이달 15일~11월 30일,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은 이달 15일~10월 14일까지다.
두 사업은 중복신청 할 수 없다. 또 소상공인 신규 고용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올해 근로자 채용 수혜를 받은 사업주와 고용유지 상생협약 지원사업 신청 및 수혜 사업체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선착순으로 최종 지원대상을 결정하고 예산이 소진될 때 두 사업 모두 종료한다.

신청서류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와 대전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고현덕 시 일자리경제국장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 조짐에 현장에서 자영업을 하는 분들의 어려움도 한층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는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보다 실질적인 지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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