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딱]
카페 업주에게 자신이 코로나19 확진자라는 농담을 해서 이틀간 영업을 못 하게 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봅니다.
지난해 3월, 인천의 한 카페를 방문한 50대 남성 A 씨.
카페 업주는 "당시 A 씨가 일행들에게 '요즘 코로나로 요란들을 떤다, 나는 이미 걸렸다'고 말했다"며 이후 음료를 건네기 위해 다가가자 '확진자가 가게에 와서 미안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의 말을 믿은 업주는 질병관리본부에 신고했고 카페는 방역 작업으로 이틀 동안 문을 닫았는데요, 하지만 이후 조사에서 A 씨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없었고 관련 검사를 받지도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거짓말을 한 거죠.
결국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A 씨, 하지만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가 30분가량 카페에 앉아 있다가 나갈 동안 업주는 재차 확진자가 맞는지 물어보거나 확인하지 않았다며 A 씨가 카페 영업을 방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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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인천의 한 카페를 방문한 50대 남성 A 씨.
카페 업주는 "당시 A 씨가 일행들에게 '요즘 코로나로 요란들을 떤다, 나는 이미 걸렸다'고 말했다"며 이후 음료를 건네기 위해 다가가자 '확진자가 가게에 와서 미안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