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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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판매를 위해 우리은행에 로비를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된 윤갑근(57·사법연수원 19기) 전 고검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14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연다.
정식 공판인 만큼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첫 공판에서는 일반적으로 항소한 당사자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세우는 절차가 진행된다.
이 사건은 윤 전 고검장 측만 항소하고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그룹 김모 회장으로부터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법무법인 계좌로 2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윤 전 고검장은 손태승 우리은행장을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상적인 법률 자문행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윤 전 고검장이 2019년 7월 대학 동문인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만나 “판매 불가 방침이 세워진 라임 펀드를 다시 판매해달라”고 청탁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고검장이 손 회장을 만나기 전후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43·수감 중) 등을 만나 ‘펀드 재판매’ 청탁을 받았고, 라임에 대규모 투자를 했던 부동산 시행사인 메트로폴리탄으로부터 2억2000여 만 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도 전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윤 전 고검장은 검찰 고위 간부 출신으로 (라임 펀드 판매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지만 문제가 많은 금융투자 상품을 재판매하도록 알선했다”며 “그 대가로 상당 금액의 돈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윤 전 고검장의 범행은) 금융기관의 금융투자 상품 판매 결정에 대한 의사결정을 곡해할 수 있었고, 불특정 다수의 개인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힐 위험도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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