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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해경 교수, 교육생 불러 "주물러라"…솜방망이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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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안경찰의 교육기관인 해경교육원 교수가 순경 임용을 앞둔 교육생을 연구실로 불러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해경이 내린 징계는 정직 1개월뿐이었습니다.

KBC 이형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 여수해경교육원에서 경위인 50대 교수가 신임 여성 순경 교육생을 자신의 연구실로 따로 불렀습니다.

연구실에서 돗자리를 깔고 누운 교수는 자신의 몸 이곳저곳을 교육생에게 안마하라고 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