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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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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공군 성추행 부사관 사망' 수사에 '특임군검사' 투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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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국방부 합동수사단이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고(故) 이 모 중사 추모소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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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국방부가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의 사망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사건을 전담하는 '특임군검사'를 임명한다.


국방부 대변인실은 13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 국방부는 군사법원법 제38조에 따라 특정 사건을 전담하는 '특임군검사'를 운영하여 수사의 공정성과 대국민적 신뢰를 제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임군검사는 오는 19일에 임명될 예정이며 중간 수사 결과 이후 남은 추가 의혹 중 공군본부 법무실의 직무유기 등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게 된다.


국방부는 "특임군검사를 국방부 검찰단 소속으로 두되, 수사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방부검찰단장을 거치지 않고 국방부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는 등 수사권이 최대한 존중되도록 운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군 소식통에 따르면 해군본부 검찰단장인 고민숙 대령(진)이 특임군검사로 임명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고 대령은 해군 최초의 여성 법무관이자 여성 대령 진급자로 알려진 인물로, 이번 사건이 성추행 사망 사건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제기된 군 검찰의 ‘수사 부진’이라는 비판을 만회하기 위한 조치로도 풀이된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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