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동 은행나무 |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인천시 남동구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장수동 은행나무 주변 지역에 대한 건축행위 허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15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장수동 은행나무 주변 지역은 문화재 보호를 위해 건축행위 자체가 불가능해 토지 소유주로부터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하지만 올해 초 장수동 은행나무가 천연기념물 제562호로 지정되면서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2 규정에 따라 건축행위 등에 대한 명확한 허용 기준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해당 규정은 행정 예측의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문화재 보존지역에서 건설 공사를 할 때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해 사전에 허용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남동구는 장수동 은행나무와 개인 재산권을 모두 보호할 수 있도록 건축행위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구는 주민 의견 수렴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허용 기준을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지난 2월 인천시 기념물 제12호인 장수동 은행나무를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제562호로 승격 지정했다.
인천 장수동 은행나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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