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이창명 기자] [MT리포트]최저임금 1만원은 없었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액셀'과 '브레이크'로 요약된다. 문재인 정부 초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졌지만 코로나19(COVID-19)의 영향으로 집권 후반기 인상률은 급격히 제한됐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박근혜 정부를 밑돌았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440원(5.1%) 인상된 9160원으로 결정됐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5년간 결정한 최저임금 인상률은 연평균 7.2%다. 박근혜 정부의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인 7.4%보다 낮다. 코로나19의 장기간 여파로 1만원 공약이 무산됐고, 직전 정부 연평균 인상률보다도 하회했다. 이명박 정부에선 연평균 5.2%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액셀'과 '브레이크'로 요약된다. 문재인 정부 초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졌지만 코로나19(COVID-19)의 영향으로 집권 후반기 인상률은 급격히 제한됐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박근혜 정부를 밑돌았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440원(5.1%) 인상된 9160원으로 결정됐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5년간 결정한 최저임금 인상률은 연평균 7.2%다. 박근혜 정부의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인 7.4%보다 낮다. 코로나19의 장기간 여파로 1만원 공약이 무산됐고, 직전 정부 연평균 인상률보다도 하회했다. 이명박 정부에선 연평균 5.2%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는 처음엔 '액셀'을 밟기 시작했다.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이듬해 적용할 최저임금을 16.4% 인상한 시급 7530원으로 결정했다.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7월경 이듬해 적용할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경영계는 반발했다. 여기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예상치 못한 반발로 '을의 갈등'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하지만 2019년 최저임금(이하 적용연도 기준)도 10.9% 인상된 8350원을 기록하며 속도를 냈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2년 연속 두자릿수로 오르자 갈등의 파장은 커졌다. 고용지표도 예상경로를 벗어났다. 이에 따라 2020년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2.87% 인상된 8590원에 그쳤다. 정부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사실상 무산됐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숨고르기'에 들어간 최저임금은 지난해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으며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해 7월 2021년 적용할 최저임금을 1.5% 인상된 8720원으로 결정했다. 1.5%의 인상률은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린 올해도 코로나19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거론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노동계가 처음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은 1만800원이었다. 반면 경영계는 최초 제시안으로 동결을 주장했다.
이후 수정안이 나오면서 노동계의 요구안이 1만원으로 내려갔지만, 여전히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틀을 내려놓진 못했다. 노사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공익위원들은 올해보다 5.1% 오른 9160원의 단일안을 내놓았고, 지난 12일 밤 표결 절차를 거쳐 의결됐다.
공익위원 단일안으로 최저임금이 최종 의결된 배경과 관련 공익위원들은 각종 회복 중인 경제수치를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각 3개 기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물가상승률 전망치 평균을 반영한 결과라는 것이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평균해 4.0%를 구했다"라며 "여기에 3개 기관의 올해 평균 물가 상승률 전망인 1.8%포인트를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0.7%포인트를 뺐다"고 말했다. 계산해보면 5.1%가 나온다. 여기에 올해 최저임금 8720원을 적용해 9160원으로 정했다는 것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3일 국무회의에서 "노사 모두 아쉬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코로나19로 매우 어려운 위기 상황"이라며 "대승적 차원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해줄 것을 노사 양측에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