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단지 조합원이 분양권을 얻으려면 2년 간 실거주하도록 한 정부의 규제 방안이 철회됐습니다.
국회 국토위는 어제(12일) 법안소위를 열어 관련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서 해당 내용을 빼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6·17 대책에서 2년 실거주 의무 도입이 예고된 후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들어와 사는 사례가 늘면서 세입자가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조성현 기자(eyebro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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