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8 (일)

[단독] 수족관 돌고래 60% 죽었다…'학대금지법' 발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돌고래와 흰고래 벨루가입니다. 수족관에서 쉽게 볼 수 있지만, 두 종류 모두 '국제멸종위기종'으로, 이렇게 좁은 수조에 가둬놓고 공연시키는 것이 학대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습니다. 그 사이 수족관 곳곳에서 수십 마리가 줄줄이 폐사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공연이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와 정부가 관련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합니다.

단독 보도, 먼저 권지윤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