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BTS). 공식 인스타그램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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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개정안 통과로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이 군 입대를 만 30세까지 늦출 수 있게 됐지만, 선정 기준이 높은 탓에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대해 정석환 병무청장(60)이 12일 입장을 밝혔다.
정 청장은 이날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수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입영 연기는 한류 확산에 따른 국가브랜드 가치 상승 등 국익 기여도와 순수예술·체육 분야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3일부터 시행된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인 가운데 문화 훈·포장을 받은 이가 국위 선양 공로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만 30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한국음악콘텐츠협회는 실효성과 형평성 문제 등을 제기하며 반발했다. 음콘협은 “문화훈장을 받으려면 최소 15년 이상 활동해야 한다”며 “수훈자의 평균 연령이 60세 이상인 것을 생각하면 병역을 앞둔 20대 대중문화 예술인이 수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석환 병무청장이 지난달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18회 병역명문가 시상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를 대독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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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정 청장은 “추천대상을 훈·포장 수훈자로 정한 것은 높은 수준의 객관적 추천기준을 마련해 특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지난 2018년 한류와 한글을 전 세계에 확산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최연소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방탄소년단은 대중문화예술인 입영연기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방탄소년단 멤버 중 만 28세로 나이가 가장 많은 진(본명 김석진)은 2022년까지, 가장 나이가 적은 1997년생 정국(본명 전정국)의 경우 2027년까지 각각 입영을 미룰 수 있게 된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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