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청사 |
(천안=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충남 천안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대출금 이자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천안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올해 들어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를 통해 대출받은 융자금이나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부받아 은행에서 대출받은 융자금에 대해 연이율 2%(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이자를 낸 뒤 증빙서류를 오는 30일까지 시 일자리경제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8월 중 예산 범위 내에서 접수순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누리집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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