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3년에 2억 2,000만원 추징
윤 전 고검장 "요청 받지 않고, 정당 자문료"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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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사태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윤갑근(57) 전 대구고검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는 14일 열린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10분 윤 전 고검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그룹 김모 회장으로부터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법무법인 계좌로 2억 2,000만 원을 받은 혐의(특경법상 알선수재)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고검장은 펀드 재판매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2억 2,000만원은 정당한 자문료라며 혐의를 부인했다.앞선 1심에서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윤 전 고검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2억 2,0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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