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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신고하겠다는 목격자 2명을 흉기로 위협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제민)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북구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를 1m가량 운전했다가 이를 목격한 식당 손님 2명이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말다툼 중 차에 보관 중인 흉기를 꺼내 이들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는 0.104%로 만취상태였다.
재판부는 "A씨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몰았고 목격자까지 협박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선고했다"고 밝혔다.
심재현 기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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