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0 (월)

'여신도 길들이기 성폭력' 목사에 징역 7년…법정 구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교회 여신도들에게 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오늘(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30대 김 모 목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김 목사는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인천 모 교회 여성 신도 3명을 상대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